본문 바로가기
daily

2023년 연말정산 확 바뀌는 모든것들 총정리

by O.D.T 2023. 1. 21.
반응형

1. 간편인증의 확대( 7종 → 11종)

간소화 서비스와 간편인증의 확대입니다. (간편인증 7종 → 11종으로 확대)

기존 간편인증 7종이었던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4종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까지해서 총 11종의 간편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가 보훈처와 보건복지부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해 자료로 제공합니다. 

 

2.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확대 (10% → 20%)

현대 사회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입니다. 사실 요즘은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이부분은 매우 환영적인 변경요소입니다.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이상 넘게 증가한 경우 기존 공제유엘 10%에서 바뀐 공제율 2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셉법에 의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작 사용액이 그 전해인 21년 보다 5%이상 넘게 증가 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적용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프로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3.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의 확대 ( 40% → 80%)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유르이 확대입니다.  무려 100%증가된 수치인 기존 공제율 40%에서 바뀐 공제율이 무려 80%나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작년 7~12월 이용한 내역에 한정 공제율이 40% 에서 바뀐공제율 8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중교통비율이 아주 높기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은 이부분 공제율이 확대됨으로써 이번 연말정산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12%→17%, 10%→15%)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기준은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재택 근로자에 한해 개정전 월세액에 12%를 공제 받았다면, 개정후에는 월세액에 17% 총 5%인상된 월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기준으로는 개정 전 월세액에 10%공제에서 개정 후 월세액에 15%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역시 5%인상된 월세액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두 기준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함을 기억하시고 연말정산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 주택 임차차입금 공제 한도 (300만원 → 400만원)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확대 된 부분입니다. 기존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바뀐 공제한도 400만원으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임신 출산관련 의료비 공제율 (20% → 30% , 15% → 20%)

임신 출산관련하요 의료비 공제율이 증가했습니다. 항목으로는 난임시시루비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변경되었고,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항목은 기존 15%에서 20%의 변경된 공제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 1000만원 이하 15% → 20%, 1000만원 초과 30% → 35%)

매해 기부하는일이 쉽지않은데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을 내셨다면 기존 공제율 15%에서 바뀐공제율 20%를 적용받으실 수있습니다.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35%로 바뀐 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초과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5%차이가 나기때문에 1000만원 근사치의 기부금을 예정이시라면 조금 더 하셔서 1000만원 초과구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산하시는것도 연말정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매월 1월 이맘때즈음에는 연말정산으로 증빙자료 준비로 다들 바쁜시기이기도합니다. 2월달 급여는 과연 13월의 월급이 될지 혹은 세금을 토해내는 2월이 될지. 연말정산 바뀐정보들 잘 챙겨보시고 증빙 자료 잘 준비하셔서 23년 시작되는 올해 13월의 급여와 함께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