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총 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을 때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구 분 |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8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8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 1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8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8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 1500분의 30] |
위에 보시는 표는 23년 기준 지급액이 인상된 자녀장려금입니다. 22년까지는 1인당 최대 70만원이었으나 23년부터는 1인당 최대 80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천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나이가 만 18세 미만일때 지급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녀 장려금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160만원, 3명이라면 최대 240만원까지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이 매우 타이트합니다. 홑벌이 기준 2,100만원 미만이어야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이 수급가능한데, 최저임금기준으로도 2,400만원인 이 시대에 최대 수급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 맞벌이 가구라면 아예 해당사항이 없을 수 도 있기때문에, 사실상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분이 큰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요건도 확인합니다. 기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에서 23년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 합계액도 변동이 있습니다. 기존 1.4억원 → 1.7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재산 합계액(토지나 건물, 자동차 등)이 1.7억원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자녀장려금은 50%로만 지급이됩니다.(80만원 → 40만원) 이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시 : 2023년 12월 지급
기한 후 신청시 : 신청한달 기준 4개월 이내 지급
→ 기한 후 신청시에는 수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손해보지 않으시려면 정기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주세요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1.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을 때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클릭하여 신청하기버튼을 실행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때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자녀장려금 배너 클릭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 후 주민등록번호 기입 및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앞서 진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
→ ARS 전화(1544-9944)로 음성안내에따라 신청
이상으로 자녀장려금의 개념부터 지급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손해보지않도록 미리 잘 챙겨보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S 자녀장려금의 홈택스롤 통한 신청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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