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납세자의 각종 소득들을 합계한 총 소득에 대해 매기는 소득세를 종합 소득세라고합니다. 1년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되어진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도 하죠.
자진신고납부 제도는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소득,지방세)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먼저 과세 기간동안에 발생된 총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매출엑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됩니다(매출액-필요경비) 산출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인적(기본)공제 - 보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그리고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등 과 연금 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하여 종합소득 과세의 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또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 납부세액이 있다면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신분들은 6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 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평일)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는점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재 및 세액감면이 불가하며 납부지연 및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빠듯하게 하듯이 종합소득세역시 같은 기준으로 기간내에 꼭 신고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와 세액 (출처 : 국세청)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일반 무신고 복식 부기 의무자 |
max (1,2) 1. 무신고 납부세액 * 20% 2. 수입금액 * 0.07%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 무신고 복식 부기 의무자 |
max (1,2) 1.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 수입금액 * 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 | 미달, 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의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6%까지 부과됩니다.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주진공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5000만원에 속한다면 누진공제 522만원에 세율 24%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볼수 있듯 고소득으로 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10억원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는 45%세율을 부과한다고하여 고소득자분들의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나고있고 더 늘려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 www.hometax.go.kr 및 모바을 홈텍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서면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 카드로택스 - www.cardrotax.kr, 인터넷 지로 - www.giro.or.kr 를 통한 납부를 비롯하여 은행등에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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