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개념1 영세율과 면세율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영세율과 면세율의 기본개념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아닌 영의세율을 적용(0%)되는것입니다. 매출세액만 0%로 적용이 되고 매입시 부담했던 비용인 매입세액부분은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면세율이란 매출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영세율과 동일하게 매출세액은 0%로 적용되지만, 매입시 부담했던 비용인 매입세엑 부분은 환급 받지 못합니다. 쉽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출세액은 0%로 동일하나 차이점은 매입세액부분을 환급 받느냐, 환급 받지 못하느냐로 구분되겠습니다. 일반 과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면셋업자의 매입세액 환급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사업자 매입금액(부가가치세) 100만(+10만), 매출금액 120만(+12만) 으로 가정하였을때 매출세액 12만 - 매입세액 10만으로 계산하면 .. 2022. 12. 26. 이전 1 다음